금융위원회가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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