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3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종부세를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과 5억 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 소유자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