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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