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달 중에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에 대통령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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