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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