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제재대상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제재위는 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 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결정사항을 공한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결의가 명시한 즉각적인 자금과 금융자산 등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며, 화물검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도 제재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