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군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고충처리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장병이 병영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국민의 국방분야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3명과 2개 조사팀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 소위원회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이후 관련된 군 기관에 이를 통보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Q> 하지만 군의 속성상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쉽게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국방부는 군의 특성상 군생활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바로바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터넷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은 누구나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도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