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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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보험료율 1.4%
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오늘(1일)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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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보험료율 1.4%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오늘(1일)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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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시행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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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보험료율 1.4%
박성욱 앵커>
내일부터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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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특고 산재 제외사유 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제외 사유'도 제한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분야,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
지난 2018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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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보험료율 1.4%
김용민 앵커>
내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고 종사자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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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특고 산재 제외사유 제한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내일(1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가 확대되고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유도 제한되는데요,
하반기 고용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
지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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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보험료율 1.4%
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고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고 종사자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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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4∼9월 29만 6천명 채용 계획
박천영 앵커>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월부터 9월 사이 채용 계획 인원이 29만 6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으로는 201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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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3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법' 폐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