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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