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관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설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설 전후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수출업자가 선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줄 방침입니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관세 환급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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