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청와대는 오늘,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 TF를 통해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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