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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일반 품목 허가제도와 차이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일반 품목 허가제도와 차이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0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승인 절차와 어떤 점이 다른지, 혹여라도 안전상에 무리가 없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문은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은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임상을 거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국인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것인 만큼 부작용 등 도입 이후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은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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