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3천9백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는데요.
마라탕·치킨 등 225건의 식중독균 항목도 점검했더니,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볼 수 있다며, 음식 주문 전에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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