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국내산 홍합과 멍게 등 490건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수산물은 즉시 회수하고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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