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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상 주택의 매매가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예상한 결과, 9억원 이하에 적용할 경우는 연간 2조9천억원, 3억원 이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1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행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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