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에서 백 건이 넘는 위법 의심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가족 회사의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사들인 A씨.
거래를 위한 자금 조달 내역을 보니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사내 이사로 있는 각각의 3개 법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조달했습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회계처리 부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43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B씨.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하면서 목적 외 대출금유용으로 금융위 통보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거래 모두 올해 1월과 2월 사이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내 분양권 거래와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68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여 건 중 등기하지 않은 거래가 499건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실거래가만 허위로 신고한 다음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거래를 악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미등기 거래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다음 달에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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