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가 카카오 앱을 쓰지 않고 태운 손님의 요금에도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계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현재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만3천여 대의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전체 가맹 택시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비로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배회하다 태운 승객과 다른 앱을 통해 받은 승객까지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겁니다.
수수료 세부 항목이 가맹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진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 기사들이)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 기사에게 실시간 수요지도 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향후 행정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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