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우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 시,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사상자는 가산점 부여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공자 등 유사 지원제도를 비교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89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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