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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과 1천만원 이상 현금· 예금·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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