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에서, 개인은 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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