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직장가입자 등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27억 원에 달했는데요, 몰라서 찾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0원,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다 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셔도 환급금 확인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번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미리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해 줍니다.
환급 대상자에겐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과오납된 금액은 2025년 말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치매 등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엔 진단서나 소견서, 위임장 같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환급금을 빙자한 문자 피싱 사기가 많은데요, 환급금을 확인해 보라는 등의 유도를 하고 링크를 누르면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엔, 해당 링크를 누르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환급금은 1,000원 이하의 소액이어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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