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경감 주요내용
- 전력기금부담금 3.7% → 2.7% 단계적 인하
-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면제 대상 확대
-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 30% 인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3년 한시 50% 인하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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