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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 1일부터, 12개 부담금 감면 정책 시행

7월 1일부터, 12개 부담금 감면 정책 시행

등록일 : 2024.07.02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경감 주요내용
- 전력기금부담금 3.7% → 2.7% 단계적 인하
-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면제 대상 확대
-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 30% 인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3년 한시 50% 인하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채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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