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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 상담입니다..
작성자 : 박희원(박희원**)
조회 : 1073
등록일 : 2002.04.22 15:01
전 길을 가다가 오른쪽 어깨에 간판이 떨어져 신경
외과 전문의를 방문해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해본
결과, 어깨타박상으로 진단되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어깨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더욱 심하여 다시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견갑
골 경부에 뼈가 어긋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의사의 골절 오진으로 무리하게 물리치료를
하여 골절을 악화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