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강남·역삼 등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음달 18일부터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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