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규제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 대기업의 가맹점 신설 비율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재출점과 신설은 주변 중소 제과점에서 500m 이내로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