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범죄신고는 신속하게 하며 범죄발생현장은 훼손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피해자나 참고인은 범죄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정황 및 참고사항 등을 일러주어 조속한 시일내에 범인필포토록 적극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신고해봐야 범인을 체포하지도 못하고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귀챦다는식의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경찰은 시민들에게 절대친절봉사, 무한봉사로 엄정신속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주민 없는 경찰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