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이 늦게나마 시행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것 같습니다. 금월 19일 부터 개정된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게임장 및 부근에서 환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부에서 허가 하여 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 것일 수 도 있으며, 이제와서 잘 못된 법을 바로 잡는 다는 것일수도 있으나 잘 못된 법은 개정하여 건전한 법감정을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못 한다면 게임장을 찾는 손님은 없을 것이며, 상품권발행이 금지 할 법률이 금년 4월에 도입된다면 게임장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자연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