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국세청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1월 신고내역이 대상이며 우선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