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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석면. 말라카이트그린 2월부터 금지
다음달 부터 석면과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제조나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유해 논란을 빚어온 석면과 말라카이트 그린, 브롬화 난연재 등을 취급 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다음달 중순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백석면과 모기향 등에 쓰이는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일부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적용해 올 상반기나 후반기 이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 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