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종업원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내 이를 매월 또는 6개월에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은 종업원 임금내역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분의 2%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급조서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