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김포신도시에 대해 올해 선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지정된 양촌지구 1, 2차 129만평과 추가 지정된 양촌지구 3차 203만평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선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지면 협의보상을 신청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보상을 앞당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