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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학비리 엄선 특별감사 - 전화연결
정부는 9일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 주재로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시도교육감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비리협의가 포착된 사학들에 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학들이 위축되거나 침체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돼왔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종교계 학교들은 이번,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9일 브리핑은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이 공동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학생을 볼모로 하는 일부 사학들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던 사학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초강경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주지역 사학들이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한 직후인 6일 청와대는 이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사학비리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주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한 후에도 교육부는 임시이사 인력풀을 공모하는 등, 전국의 사학들을 강도 높게 압박해 나갔습니다.

결국, 정부의 경고가 단순히 엄포용이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다 학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여론도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면서, 일단 입학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학들은 여전히 개정 사학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법 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위헌소송과 같은 법정투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28일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사학단체들은 헌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또 1000만인 서명운동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