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조건부 수용

생방송 국정현장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조건부 수용

등록일 : 2007.12.27

정부가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이른 시일 안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