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가 조금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현구 기자>
Q1>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담은 정부의 발표가 조금 전 2시에 시작됐죠?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A> 네, 지금 이 시각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름 유출 사고 최대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반도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행정자치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등 모두 6개 시.군입니다.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1번째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태안 주변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자부는 해상 유출기름과 해안가에 달아붙은 기름띠의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에 우선 투입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조금전 브리핑을 통해 `방재활동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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