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가구수가 늘어나서, 공급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일반 벽식구조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 즉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주택을 짓게 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은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혜택의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최대 10%의 혜택만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11월 용적률 완화를 위해 리모델링 건축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건축법을 개정했지만, 그동안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도입되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달 안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돼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높아지게 되면 주택공급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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