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들를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형마트입니다. 또 케이블 TV도 매일 시청합니다.
이런 대형마트와 케이블 TV사업자들의 기업결합 행위를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여 시정조치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왜 대형마트와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시정조치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A> 기업들이 경영효율을 높이고 구조조정 등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기업결합 /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그 분야의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
사업자간 경쟁 감소시 가격인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경쟁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산매각, 가격인상 제한 등의 다양한 시정조치 부과
Q> 이번에 공정위에서 이랜드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정위는 지난 9월 13일 이랜드※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개 지역의 3개 지점 매각조건으로 허용
결합 후 경기도 안양ㆍ군포, 성남ㆍ용인, 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역에서는 경쟁제한 폐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가격인상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 등과 같은 폐해 발생 우려.
따라서, 기업결합은 전체를 허용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3개 지역의 3개 점포를 매각하도록 시정조치.
이번 시정조치로 3개 점포의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지역에서도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상태로 회복이 가능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 쇼핑 가능
대형마트의 중소납품업자들도 기업결합으로 중단될 수 있는 거래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Q> 케이블TV에 대해서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수신료 인상이나 체널변경 등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케이블 TV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A> 먼저, 케이블TV를 포함한 방송산업의 특성부터 말씀드리면 방송산업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방송망을 중복으로 설치하면 이중 등이 발생하므로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
그리고 독점을 허용할 경우 요금규제 등을 통해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케이블TV의 지역독점을 허용하고 요금규제 등을 실시
작년말 경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고, 인기채널을 고가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 /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방송위에서 승인한 수준보다 낮았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수신료보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나 인터넷사업 등으로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신료의 과다인상은 지역독점의 폐해
Q>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공정위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에서 케이블TV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사항
공정위는 케이블TV시장의 지역독점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와 방송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송위에 대해 구조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방송위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공정위 요청으로 방송위가 마련한 대책은 수신료 원가를 재산정하여 상한요금을 인하하고, 채널편성 변경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
최저가 묶음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 상품으로의 가입이나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앞으로 공정위는 방송위와 협조하여 케이블TV시장의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
Q> 소비자들은 케이블 TV사업자들이 기업결합을 한 이후에 수신료 인상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A> 공정위는 방송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케이블TV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 수신료 인상을 사실상 불허하고, 단체계약의 거부ㆍ해지를 통한 편법적인 수신료 인상행위 금지/ 채널상품별 전체 채널 수와 인기채널의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 최저가 채널상품을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ㆍ전환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결국 불가피하게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변경 등을 사실상 불허함으로써 소비자 여러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