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가구 가량 늘어나 26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만8천724가구 등 모두 15만9천119가구로 집계됐다며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10만 가구 가량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는 올해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데다 강남과 서초, 목동, 분당, 평촌, 일산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 상반기에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