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신체자유와 학습권,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정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책 권고에서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와 폭력 예방과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일일과 주당 운동시간 기준` 마련과 폭력성추행 가해 지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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