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이와같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 관리 불량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산업안전규칙도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지난 7일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이날 사고는 작업장 내 가득 차 있던 유증기에 불이 붙어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이날 화재는 2만 평방미터의 창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던 40여명의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적인 안전 수칙마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이천 화재 사건의 원인을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부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건축 현장을 비롯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감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11일 산업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이 많은 208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산재예방 불량 사업장은 총 208개소. 이중 2006년 산업재해 사고가 특히 많았던 사업장이 151개. 중대 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이 39개.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6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공표제도를 매년 실시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16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KS 규격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이나 낙하 등 위험요인별로 분류해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조명의 밝기를 75럭스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가스 배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이천화재사건은 기초적인 안전 대책만 준수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 규칙을 정착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산업재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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