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 제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호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했고 올해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되는 겁니다.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논의도 본격화 됐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주, 정부 모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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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 인력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직업은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모두 4개의 직군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