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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사업장 1:1 방문 컨설팅 실시

노동부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월 한달 간 사업장 1:1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차별시정제도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총 1천 5백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원하는 사업주의 경우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을 선정합니다.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과정을 통해 오는 8월말 선정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6월 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 한-동티모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13일 한국과 동티모르 간에 동티모르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한국어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직자 명부에 동티모르 근로자를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로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5개국이며, 08년 3월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는 13개국 112천 여 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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