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20인 이상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약 54,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4시간 근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루 8시간 씩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들은 토요일에도 4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근무 시간이 빠지게 돼, 근로일수는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근로일수가 5일로 조정됨에 따라 근로 손실 일수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신 연차휴가를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취업규칙을 잘 알고 있는 인사노무담당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
실제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취업규칙 심사에서 약 63.8%, 850개의 영세 사업장이 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기준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무 담당자들을 해당 사업장에 파견 지원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8일 주 40시간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취업규칙안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표준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용과 단시간근로자용 두 종류로 제작돼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노동부는 표준취업규칙을 책자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선착순 1000명에게 우선 보급합니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개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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