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매월 의무 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합니다.
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초과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공장.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을 채용하기 시작한 이 업체는 44명의 직원 중 15명이 장애인입니다.
CCTV용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이 업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무려 34%에 달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 그러나 좁은 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비장애인을 능가하는 실력을 발휘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 회사의 장애 사원 1호인 손광우씨. 기차 사고로 양쪽 다리를 잃은 손씨는 재활의 의지를 꺽 지 않은 끝에 직업훈련원을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손씨는 입차 5년차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보조공학기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회사 실정에 맞게 제작해 장애인이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곳곳엔 15명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거울을 볼 수 있게 30도 정도 거울을 기울였습니다.
또,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게 샤워 대에 의자도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장애 사원들의 편리를 위해 회사에서 바꾼 것들 입니다.
오상무는 장애 사원을 위해 회사의 모든 문턱만 없앤 게 아니라 동시에 마음의 벽도 허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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