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용허가제 3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4년 처음 실시돼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나 인권침해 등 많은 부분들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승아 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3주년을 기념하는 건강걷기대회가 안산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그간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도입절차가 다소 복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도입기간을 기존 92.5일에서 지금은 75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필리핀과 몽골, 베트남 등 모두 13개 국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는 음식, 숙박업 등의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해 외국 인력의 활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8만 명입니다.
인천에 한 자동차 고무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뷰턴 빈씨도 그 중에 한명.
뷰턴 빈씨는 지난해 6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식취업비자를 받고 이곳에서 일한지 벌써 일년 반이 됐습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요에 맞게 직접 선정해 고용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에도 불법 체류자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연수생을 비롯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정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자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불법체류 문제의 해결 여부가 고용허가제 정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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