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아 다양한 사례를 담은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신상호 기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인식은 법의 시행 과정에서 자칫 혼선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안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해석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일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 계약을 다시 맺었을 경우 언제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까?
이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무기 계약직이 됩니다.
기간제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7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기간제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라는 업체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을까?
일단 해당 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의 형태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고용의무만 지킨다면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업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계약 기간을 설정했을 경우 직접고용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집은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 100개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질의회시집이 비정규직법 이해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시집은 인터넷과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1000명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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