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승아 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에게도 3일 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배우자가 휴가 문제로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내가 출산 한지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누구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어린이집 차량이 들어서자 줄지어 서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곤 창문 너머로 빼 꼼이 고개를 내밀고,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이젠 이골이 날만도 하지만,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엄마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아플 때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를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년 동안 단 한번만 분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 가중이나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될 시간제 육아휴직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무엇보다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팔 저울도 수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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