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요즘 학생들 참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한 달간 PC방이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기자>
수원 역에 위치한 한 패밀리 레스토랑.
점심시간이 되자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로 윤정씨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집니다.
지난해부터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윤정씨는 시간당 4,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윤정씨.
그렇다면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이 매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동부가 올 상반기에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등 1,44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46.2%인 693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위반 정도가 심각한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69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방학을 맞이해 7월 한 달 간 최저 임금 지키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특히, PC방이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신고를 받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8.3% 인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의 시간급 3,480원 보다 290원 오른 3,7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노사 공익 3자 합의로 8년 만에 이뤄낸 이번 최저임금 합의 결정은 국가 경제여건과 기업 환경,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등을 골고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로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합의 결정이 노사관계 개선은 물론 기업의 환경과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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