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엔 모의 차별시정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신상호 기자>
7월 2일과 3일.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비정규직법시행에 따른 차별신청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의차별시정회의가 열렸습니다.
2일 열린 행사는 금융권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았던 우리은행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직원, 우리은행 직원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수 장관과 우리 은행장등이 함께 시루떡을 썰며 비정규직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을지로입구 역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알리는 부채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바라보는 시민의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입니다.
다음날 서울 세관에서는 모의차별시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차별시정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리고,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후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는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차별시정위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판정회의를 열고 차별 유무를 결정합니다.
시정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과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날 개최된 모의차별시정회의에서는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과 근로자, 사용자 측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 임금 차별의 합리적 사유를 높고 위원들 사이 설전이 오갔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닌만큼 이날 모의차별시정회의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별시정회의 시범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제도 운영의 지침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초기인 만큼 이같은 홍보와 시범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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