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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국회 제출

노동포커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국회 제출

등록일 : 2007.06.22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은 노동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노동부가 최근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노동부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기업이나 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일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우선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중 아래 두 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대상이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간주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노무 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정의된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개별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등 복지 제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고용종사자는 단체결성권을 인정받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사업주와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사용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법안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규정함으로써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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