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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보호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노동포커스

비정규직 보호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07.06.15

비정규직 보호법의 하위 시행령이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되는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취재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지난 12일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98년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처우와 신분 보장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용 보장을 받지 못해 상당수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의식 조사 결과는 이같은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20대 근로자의 38.6%, 50대 근로자의 56%가 자신의 고용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비전문화된 인력을 양산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인력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정년을 보장받는 곳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에 이어 우수인력의 양극화도 심각해진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도 고용불안감 해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의 조성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높은 이직률과, 회사에 대한 몰입 부족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했던 기업들도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2년 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용하는 제도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산발적이었던 그동안의 정책과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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